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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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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4-06 16:55:37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공고
한국콜마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콜마스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콜마스크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상주식
콜마스크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중 지배주주가 보유하지 아니한 잔여 주식 전부
2. 매도청구 예정 가격
1주당 12,122원
3. 가격 산정 근거
상기 가격은 외부 평가기관(이촌회계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산정된 가격임
4. 매도청구권 행사 예정일
2026년 5월 7일 (단, 위 일자는 예정일이며,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에
따라 본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후의 날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향후 절차
가. 당사가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24 제6항에 따라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당사에 매도하여야 합니다.
나. 매도청구를 받은 주주는 당사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실물주권을 당사에 교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1호). [다만, 콜마스크 주식회사는 주권 미발행 회사인 관계로, 소수주주는 당사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에 대해 당사를 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 명의개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매도청구를 받은 주주가 주권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주가 매매가액을 수령한 날 또는 당사가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되고, 해당 주식은 당사에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2호). [만일 나.항에 따른 주식 명의개서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당사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당사가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 당사를 새로운 주주로 하는 내용의 명의개서 절차가 이루어지고,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권미발행확인서(보유하는 경우)는 무효가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한국콜마 주식회사 기획팀
(전화: 02-3459-5937)
2026년 4월 6일
한국콜마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현규